유기징역 상한 25년에서 5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10. 10. 11. -
●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오는 16일 시행
● 개정 형법은 10월 16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
● 살인 등 중대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 수정
▣ 뉴스전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살인 등 중대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등 7개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공청회에서 검토한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보건, 약취·유인 등 4개 범죄 양형 기준안도 다듬을 계획이다.
양형위는 지난 4일 열린 전문위원 회의에서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의 처벌 간격을 줄이려는 형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권고 형량을 한번에 올리는 것보다 살인이나 강도살인 등 중대 범죄부터 차례대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 등 중대 범죄의 판결문을 검토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기징역 상한 규정이 없었다면 징역 15∼50년을 선고하는 게 타당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뽑아 유형별로 분석키로 했다.
전문위원들은 수형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형량이 올라가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법무부를 통해 수형시설의 정확한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개정 형법은 16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된다”며 “해당 사건이 기소돼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연말까지는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양향기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형위는 사기, 공무집행방해, 마약 범죄, 사문서 범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내년 4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법령조문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개정 2010.4.15>
부칙 <제10259호, 2010.4.1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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