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전·월세 실거래 정보 파악된다.
- 기준일 2010. 10. 13. -
▣ 뉴스전문
● 내년부터 전·월세 실거래 정보 한눈에 파악된다
주택 매매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력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외의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말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확정일자부에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 체제로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지정해 국토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실거래 정보 시스템 문답풀이
◇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는?
▲ 확정일자는 작성한 증서에 대해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입력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부동산 매매와 달리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나?
▲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임대차계약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상의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계약 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 입력되는 전·월세 거래정보는?
▲ 임대인·임차인·청구인, 주택소재지,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등록번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시행 (0) | 2010.11.17 |
---|---|
소가 8천만원~1억원 민사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0) | 2010.11.02 |
유기징역 상한 25년에서 5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0) | 2010.10.11 |
불법수집한 증거도 유죄증거로 인정 (대법원) (0) | 2010.09.29 |
차량통제없는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적용 (0) | 201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