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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한 증거도 유죄증거로 인정 (대법원)

Mo피어스 2010. 9. 29. 10:47

 

불법수집한 증거도 유죄증거로 인정 (대법원)

- 기준일 2010. 9. 28. -

    

              

●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도3990 사건).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증거로 인정...간통혐의 피고인 유죄인정


●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함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여.39)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 2월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서울 봉원동 집을 나와 경기도 고양시의 빌라로 거처를 옮기고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무렴 B씨는 예전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결혼후 교류가 뜸했던 C(남.43)씨가 고양시 빌라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고, 둘은 같은해 6월 B씨가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봉원동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빌라 근처에서 5~6차례 만났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의 휴대전화에서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내용의 C씨가 보낸 문자를 보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 몰래 복사해 놓았던 열쇠로 고양시 빌라에 들어가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 돌아왔다. 사설감정원에 침대시트 등의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자신이 수거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이들 휴지와 침대시트에서 C씨의 혈액과 일치하는 유전자형과 여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고인 B씨와 C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고소인이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획득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씨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다’면서도 ‘A씨가 빌라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B씨가 거주를 종료하고 봉원동 집으로 들어온 이후이고, C씨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일 뿐 아니라 유전자분석 감정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대법관)는 최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도3990).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정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도 이는 B씨가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종전 대법원 판결경향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2009도10092)을 내렸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방실침입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적합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온 대법원 판결경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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