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제없는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 적용
- 기준일 2010. 9. 20. -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거주자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뉴스전문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은 단지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경비초소·차단기 등이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며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흥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파트 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해 6월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 판사는 “이 사건의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자신이 사는 수원시의 아파트단지 안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거주자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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