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법 제111조 1항3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 복귀
- 기준일 2010. 9. 2. -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중단됐던 직무에 복귀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92일, 제4대 민선 도지사에 공식 취임한 지 6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법소원한 지자체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형사기소돼 1심 유죄를 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는 곧 바로 업무복귀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근거로 밝힌 주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자체법 111조가 헌법 27조가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둘째는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등에는 없는 직무정지라서 헌법 11조 평등권을 지키지 못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단순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정족수 6명(헌재 재판관 9명의 3분의 2)을 채워야 한다. 이번 결정의 경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과 조항의 일부만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을 합쳐 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결론은 헌법불합치가 됐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났을 경우 해당 지자체법은 선고와 동시에 완전히 효력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르면 연말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지사직을 아주 잃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현재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도지사직이 상실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1심 유죄가 만약 직무 중에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면 지금처럼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자체법 가운데 일부(직무개시 이전 범죄로 인한 직무정지)만 위헌이고 일부(직무 개시 이후 범죄로 인한 직무정지)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문제의 지자체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킬지, 바로 중지시킬 것인지를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다수 재판관이 적용중지를 택했다. 그래서 이광재 지사는 선고와 함께 업무가 복귀됐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또는 합헌 양자택일로는 사회에 혼란 등을 일으키고, 이후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린다. 위헌 성격을 가지며 개정 때까지 적용여부는 따로 밝힌다. 법원 등에서는 불합치 판단도 위헌으로 받아들이는 게 판결에 반영하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판사들은 대부분 위헌으로 받아들이고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재 지사는 지난 7월 1일 강원도지사에 취임했으나 지자체법 111조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9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1심 유죄상태에서 출마해 지난 6월2일 강원도지사에 당선했다. 하지만 6월11일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7월6일 지자체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 표 1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표 2 '헌법 27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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