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기준일 2010. 4. -
1.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갑등록원부(자동차소유권을 비롯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을 모두 기록)와 을등록원부(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2. 등록원부의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구청, 동사무소(주민센터)의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원칙적으로 ‘차주와 대리인’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차주(채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해야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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