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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자격증대여

Mo피어스 2010. 2. 19. 15:57

 자격증 대여

- 기준일 2010. 2. 19. -

    

                                                              

▣ 자격증 대여

  

● 자격증을 왜 빌리고 빌려주는가?


관련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있다. 예컨대,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시 기술인력으로 공사기사 1명 등등. 이런 경우 자격증소유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정상지급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을 취업준비자(백수 등)에게 자격증을 빌리면 인건비를 적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자격증대여자는 일정정도의 대여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상호간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처벌범위


1. 대여자

(1) 국가기술자격증

- 행정처분 : 자격취소, 자격정지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2) 공인중개사자격증

- 행정처분 : 자격취소, 자격정지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2. 대여받은자, 대여알선자

(1) 국가기술자격증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2) 공인중개사자격증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3. 대여받은 회사

(1) 국가기술자격증

- 형사처벌 : 500만원이하 벌금

(2) 공인중개사자격증

- 형사처벌 : 1000만원이하 벌금


● 적발건수

- 2003년 43건, 2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


● 신고포상금

- 부동산중개자격증 :  건당 50만원 (관할구청 신고)



▣ 자격증 대여 판단기준

  

● 자격증대여 해당여부 판단기준


1. 타인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나 대여가 금지되는 ‘다른 사람’에는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법령)


2.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3. 일정한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직장생활을 한 증거가 있을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나 중개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중개보조원이 하였다면 등록증 · 자격증 대여로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는 물론 고발조치 될 수 있다(건설교통부 유권해석).


4. 공인중개사 갑은 자본금이 부족해 자격없는 을과 동업계약(보증금, 차임, 이익금 반반)을 체결하고 갑의 이름으로 등록한 후 동업자(중개보조원) 을이 본질적인 중개행위에 참가했다면 갑은 자격증 대여로 간주되어 자격이 취소되며, 갑과 을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건설교통부 유권해석).


● 자격증 부정사용 판단기준


1.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중개보조원이나 처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나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는 부정사용에 해당된다. 중개업자가 일련의 중개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단지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액서를 작성하는 등의 대필행위만 하였다면 등록증의 대여는 아니지만, 중개업자는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등록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등 업무를 일임받아 처리한다면 등록증대여에 해당한다(건설교통부 유권해석).


2.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격일제’로 근무하며 직장이 중개사무소와 가깝고 과거에 중개업에 종사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등을 작성 · 날인하였다 하여도 자격증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1993년 행정심판소).



▣ 자격증 대여 QnA

  

● 기능사자격증을 대여했는데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 자격증 대여시 해당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대여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격증대여가 되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격증을 해임하여 회수하지 않는 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형태는?

- 월 40~50만원 혹은 일시불로 년 4~5백만원을 받고 대여하는 사례, 외형상 동업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자본을 투자한 비자격자가 자격자를 고용하여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 자녀 혹은 친인척들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가족들이 불법으로 개업하는 사례 등 전체 중개업소 중 최소 40%가 불법중개업소로 추산되고 있다.


● 자격증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대여자와 피대여자간의 긴밀한 통정

- 불법업소 파악 불용이 : 불법업소를 아는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인들이 보복을 우려하여 제보를 주저(구청과 협회는 익명제보 불허)

- 단속시스템의 근본적 결함 : 단속인력의 절대부족, 단속의지 절대부족, 구청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사법권이 없어 실효성있는 단속이 어렵고 이를 고발해도 살인사건이나 시국사건처럼 경찰이 집요한 수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적당히 변명하면 성의없이 무혐의 처리


●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자격증 대여자도 책임을 지는지?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사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6조).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써의 사용관계가 있느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 감독랄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2001년 대법원 판례).



▣ 자격증 대여 사례

  

●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 대개는 사무실에 자격증상의 공인중개사와 일반직원(중개보조원. 법적으로는 관청에 중개보조원을 등록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이 근무하는데 그런 곳은 정상이다. 그러나 남의 자격증만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앉아서 공인중개사인 듯 상담하고 중개하는 곳은 무조건 자격증 대여해서 운영하므로 불법이다.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므로 신고시 확실해야 한다. 아닐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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