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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업종추가,폐업신고방법

Mo피어스 2009. 5. 16. 10:32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폐업신고 방법

- 기준일 2009. 5. -

    

 

▣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대리인접수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 위임장, 인감(대표자),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추가방법

  

일단 먼저 추가하려는 업태 종목(업종)이 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허가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건설업과 관련한 업태종목의 경우 면허나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그 업종이 면허나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먼저 면허와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면허나 허가증을 받았거나,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된다.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사항인지 모른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기 바란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오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하루이틀 내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업종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재내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기재사항을 모른다면 민원실 직원에게 물어 보아도 친절히 답변해 줄 것이다.


대표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원본 을,  대리인이 가신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를 추가로 가지고 가야 한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방법

  

폐업시 필요한 서류는


①  "□ 휴업 · □ 폐업 신고서" (국세청 [별지제5호서식])

② 민원서류위임장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

③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갑증명)

④ 대표자 인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

⑤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등)

⑥ 사업자등록증 원본


을 준비하면 된다.


위의 서류 중 ①과 ②는 사유에 맞게 작성, 날인하셔서 제출하면 된다.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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