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정보

개인사업자가법인사업자로변경할경우세금

Mo피어스 2009. 2. 24. 14:29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세금

- 기준일 2009. 2. -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사업이 확정되면서 거래처에 대한 신뢰 및 사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평가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때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하다.


2.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금전을 받고 매도하는 것)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지만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 합니다.


3.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