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 기준일 2009. 5. -
▣ 사업장현황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의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이내 (다음년도 1월말까지)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과 사업장기본사항(면적, 종업원,임차료, 인건비 등)을 신고하는 서식이며, 연도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비적 절차를 해당한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으로써, 법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76조9항)
2. 과세와 면세사업 겸업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상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계산서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 참고로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공제하고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불공제하며 공통관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4항 규정에 의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면세 및 과세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 등을 근거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의 오류
- 사업장현황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이 가능하며, 이때 면세수입금액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 조항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한 때 조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득세법 79조 및 시행령 141조).
-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서는 가산세는 없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관련자료 중 계산서제출합계표와 관련하여 계산서발행분 또는 수취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수정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바른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올바른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
-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이하의 사업장은 반기별납부를 할 수 있다.
- 이상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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