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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세금

Mo피어스 2009. 5. 18. 20:34

 화가 세금

- 기준일 2009. 5. -

      

                                                                  

▣ 미술품 세금

  

1. 양도세

- 2010년부터 점당 4,000만원초과 회화 등 미술작품에 양도차액의 20%를 양도세로 부과 (개인소장품에 한함)

- 양도차액 = 양도가액 x 20%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취득 10년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 2009년까지는 미술품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혀 없다. 당연히 2010년이후에도 보유세는 없다.


2. 부가가치세

- 예술창작품이므로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


3. 소득세

- 판매시 구매회사가 판매가액의 3.3% 원천징수

-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미술품을 판매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 화가가 아닌 비사업자인 거주자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 지출비용 증빙

  

1.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로 발급받음

2. 신용카드 영수증

3. 체크카드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과 동일한 증빙임

4. 세금계산서, 계산서

5. 간이영수증 : 3만원이하 결제금액

6.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이 증빙

7.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직원 급여,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결제도 사업용계좌 사용

- 사업용계좌 미개설 · 미사용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 · 미신고 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단, 가산세는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므로 오는 2008년 6월30일까지 반드시 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대금, 체크카드대금 등 결제시 개인계좌도 무관함.

8. 필요경비 인정항목

- 재료비, 식비, 인건비(직원채용시), 차량운행비(유류비) 등



▣ 미술 비즈니스관련 법규

  

1. 이중가격제 금지

- 1차 판매자인 작가는 딜러 혹은 갤러리, 즉 작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재판매자에게 다른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이 두 구매자가 재판매 경쟁시 한쪽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이중가격제 금지라고 하는데 작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 법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양도세

- 한국내 미술품의 수입, 수출은 면세다. 한국은 2003년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폐지시켰다가 2010년부터 양도세를 부활시켰다.


3. 작가의 작품판매시 원천징수

- 작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작품을 판매할 때 판매가격의 3.3%를 원천징수세로 내야 한다. 다만, 모방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4. 갤러리의 소득세 및 부가세

- 화랑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작가의 작품을 컬렉터에게 판매할 때 작품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며 회기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작가에게 작품을 구입해서 그 소장품을 컬렉터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쉽게 말해 중간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면 세금을 내지만 직접 구매하여 판매할 시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5. 중국의 미술관련 세금

- 중국에는 30%의 수입세가 있어 중국작품 외에 다른 국가의 작품유통이 꽤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내부의 아트페어에서 해외갤러리들이 작품을 판매함에 있어 메리트가 없고, 이에 자연히 서구의 갤러리들이 중국내부으이 아트페어에 참가하기를 꺼려한다.


6. 미술품 손비처리

- 작품구입시 컬렉터가 내야 하는 미술품에 대한 세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술품에 대한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3개국이다. 프랑스는 생존작가의 작품을 구입한 비용은 20년에 걸쳐 공제해 주며, 국가에 기증할 것을 약정한 미술 작품의 구입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외국에서는 미술품 구입비의 공제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용도 공제해 주고 있다. 벨기에와 네델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벨기에에서는 기업의 사업용 신축건물에 걸 목적으로 구입한 벨기에 현대 작가의 미술 작품에 대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 주고 있다. 네델란드에서는 기업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5년 2월 19일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업의 미술품구매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였다.


나. 소액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제19조 제17호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장식, 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 · 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이하의 소액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7. 화가의 미술품판매는 과세대상

-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7호 또는 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으로 보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친징수함.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아닌 사업자가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거주자도 미술품을 계속 · 반복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기준이 몇회에 걸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세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다.

-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미술품을 구입한 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다.

- 사업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비사업자인 거주자는 법정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내역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추면 된다.

 


▣ 미술품판매 관련 사례

  

● 건축물 미술장식품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 : 국심 2006중359

결정일자 : 2006. 5. 22.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 1. 1.~2004. 6. 7.까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2003년~2004년까지 건설회사 등의 건축주들에게 제작한 미술품을 판매해 왔으며,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미술품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이후 청구인의 미술장식품 공급에 의한 기타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다 2005. 11. 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1,5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2,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년간 8건의 창작품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20년이상 미술품을 창작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2003년~2004년에 일시적으로 지인의 소개로 건설회사 등을 만나 창작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건축물 장식품 수입이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축물 미술장식품을 공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미술품을 판매한 후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년 이후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의 기타소득이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혐의는 없음

(나) 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역을 보면, 2003년 이후 미술장식품의 공급을 000번지외 5군데에 총 8회에 걸쳐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들을 볼 때,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미술품을 건축주들에게 판매한 행위를 살펴보면, 2년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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