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 / 근로자수강지원금
- 기준일 2009. 5.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POINT
1.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가입자) 중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보통 계약직근로자 지칭.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1주동안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
*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근로자. 개강전 90일이내 근로내역(노동부HRD-NET)이 있어야 함.
2. 교육비납부 : 미리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차후 노동부에서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3. 지원한도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근로자수강지원금 을 합하여 1년 100만원한도, 5년간 총300만원한도 임
▣ 근로자수강지원금 POINT
1.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이직예정 근로자, 만 40세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위 비정규직’
* 이직예정 근로자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제외)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만 40세이상 근로자, 이직예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2. 교육비납부 : 수강생이 먼저 비용을 납부한 뒤 교육비지원서류를 훈련기관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환급받음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