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정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근로자수강지원금

Mo피어스 2009. 5. 22. 15:51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근로자수강지원금

- 기준일 2009. 5.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POINT

  

1.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가입자) 중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보통 계약직근로자 지칭.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1주동안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

*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근로자. 개강전 90일이내 근로내역(노동부HRD-NET)이 있어야 함.

2. 교육비납부 : 미리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차후 노동부에서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3. 지원한도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근로자수강지원금 을 합하여 1년 100만원한도, 5년간 총300만원한도 임



▣ 근로자수강지원금 POINT

  

1.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이직예정 근로자, 만 40세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위 비정규직

* 이직예정 근로자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제외)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만 40세이상 근로자, 이직예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2. 교육비납부 : 수강생이 먼저 비용을 납부한 뒤 교육비지원서류를 훈련기관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환급받음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멀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신조어  (0) 2010.03.06
마이크코드연장종류  (0) 2009.10.12
화가세금  (0) 2009.05.18
사업자등록업종추가,폐업신고방법  (0) 2009.05.16
사업장현황신고  (0)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