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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적정확인신청(국민건강보험)

Mo피어스 2009. 2. 27. 10:12

 진료비 적정 확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 기준일 2009. 3. 1.  -

    

                                                                  

▣ 진료비 적정 확인 방법

  

1.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 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 3. 1.자로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2.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납부한 진료비(병원비)가 보험급여ㆍ비급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면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비적정확인 신청 한다


3. 신청방법

(1) 심사평가원 관할지원에 우편ㆍ방문 접수

-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명 : 의료이용고충(진료비 적정확인 등) 상담신청서 [서식 참조]

- 수원지원 주소 : (우 440-8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5,6층)

* 수원지원 관할 : 수원시, 경기도 전체

(2) 인터넷 접수 (www.hira.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진료비영수증을 꼭 추가송부(우편, FAX)한다.


4. 문의 : 전국어디서나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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