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적정 확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 기준일 2009. 3. 1. -
▣ 진료비 적정 확인 방법
1.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 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 3. 1.자로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2.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납부한 진료비(병원비)가 보험급여ㆍ비급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면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비적정확인 신청 한다
3. 신청방법
(1) 심사평가원 관할지원에 우편ㆍ방문 접수
- 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명 : 의료이용고충(진료비 적정확인 등) 상담신청서 [서식 참조]
- 수원지원 주소 : (우 440-8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5,6층)
* 수원지원 관할 : 수원시, 경기도 전체
(2) 인터넷 접수 (www.hira.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진료비영수증을 꼭 추가송부(우편, FAX)한다.
4. 문의 : 전국어디서나 ☎1644-2000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멀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업종추가,폐업신고방법 (0) | 2009.05.16 |
---|---|
사업장현황신고 (0) | 2009.05.13 |
개인사업자가법인사업자로변경할경우세금 (0) | 2009.02.24 |
간호사,간호조무사 (0) | 2008.10.21 |
국민연금보험료납부면제1년에서3년으로연장 (0) | 200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