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09 가단 108215호 손해배상
원 고 성 춘 향
피 고 대한민국 외 1
피고2. 인천개발공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길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전화:02-587-8090, 팩스 02-587-809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2. 인천개발공사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평방미터 중 변학도 지분 1,000분의 300 공유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행하여진 토지수용재결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 원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정한 적법한 재결서 송달을 하지 않았는 바,
이와 같이 재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 인천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함)가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거나 원고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소지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고,
결국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외 변학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에게 원고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법상 재결서 송달 주체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법의 규정
제34조 (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이 공익사업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재결서를 관계인인 원고에게 송달할 의무의 주체는 토지수용위원회이지, 피고 공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재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적법하게 소외 변학도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피고 공사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토지 수용협의절차 통지에 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협의절차가 진행될 당시인 2005. 11. 6. 원고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 협의절차와 관련한 통지를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하였고, 이 등기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의 사정이 없었습니다.
(을나 제 1호증 손실보상협의(관계인) 알림,
을나 제2호증 요금후납우편물수령증)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웝의 일관된 입장인 바(대법원 91누3819), 피고 공사의 토지 수용 협의절차와 관련한 위 통지 또한 원고에게 위 통지 무렵 도달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4. 피고 공사는 재결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통지하여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재결의 주체는 토지수용위원회로써, 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결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인의 주소를 파악하여 정확한 주소지로 재결서를 송부할 의무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에게 재결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원고의 과실
원고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6. 4.경 현재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재결 신청 이전에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주소 표시를 변경할 수 있었고, 공익사업법령은 재결신청이 된 이후에도 관계인인 원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의 고시이후에는 수용재결 이전에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의 절차를 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를 현재의 주민등록상주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도 이를 통지하여 알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를 수용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피고 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의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한데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여 소외 변학도에 대한 원고의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데에 피고 공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나 제1호증 손실보상협의(관계인) 알림
2. 을나 제2호증 요금후납우편물수령증
2009. 3.
피고 인천개발공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길 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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