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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Mo피어스 2009. 4. 3. 1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기준일 2008. 3. 28.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3. 1. 1.시행)



제34조 (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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