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보상액 불복방법
- 기준일 2009. 1. -
◉ 수용토지 보상액 불복방법
소유자는 4필지의 토지 1,000평중 소유지분 30%를 가진 자이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시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상담자 소유 지분 토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고서는 그 가격에 매도하라는 통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책정된 가격을 보니 한 필지안에 있는 토지도 가격이 다르고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현시세의 1/2정도 가격이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그 가격에도 매도하고 있다. 정책상 토지를 매도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나 정당한 가격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의 목적 등으로 토지가 필요할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데 본 사건도 시에서 주택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을 위해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소유자 소유 토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그 가격에 매도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사건 소유자는 그 가격이 불만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그 가격이 왜 부당한지 의견서를 제출한다. 감정인이 현지답사를 한 경우에도 경작자나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지목과 평수 그리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으므로,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땅의 현시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1년에 소출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밝혀서 다시한번 제고해줄 것을 의견서로 제출해보라는 것이다. 참고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토지에 대해 특별히 애착을 갖는다거나 장래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취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목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고려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한 것에 비해 부당하다면 그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매도하지 않으면 즉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절차를 걸치게 될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거기에서 정해진 가격에 일방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서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재결청이 공동피고였음)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만을 피고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본 사건과 같이 강제수용하는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도 불복이 있을 경우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일 경우에는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를 피고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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