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 108215호 손해배상
원 고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 710000-2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피 고 1.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국
2. 인천개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대표자 김 동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길산
변론종결 2009. 5. 28.
판결선고 2009. 6.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09. 6. 1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변학도는 인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 중 300/1,000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199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근저당권이다.
나. 피고 인천개발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0. 31. 위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100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이하 ‘종전 주소’라 한다)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9. 12. 24. 주민등록상 주소를 종전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수차례 주소를 옮기다가 2006. 4. 5.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 (이하 ‘현재 주소’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2007. 5. 25. 이 사건 등기의 등기부상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06. 12. 7.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토위는 2007.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40,000,000원, 수용개시일 2007. 10. 16.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관계인으로 원고를 표시하면서 종전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중토위는 2007. 7. 25. 위와 같은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원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7. 9. 3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07. 10. 1.~2007. 10. 14. 이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바. 피고 공사는 변학도의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압류가 경합되자, 2007. 10. 15.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2007. 10.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부상 원고가 1999. 4.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의 원고의 주소는 종전 주소이고 원고가 2004. 9. 1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을 때의 원고의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인 사실이 나타나, 원고의 주소지에 변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인 피고 공사는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종전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한 잘못이 있고 (이에 미루어 피고 공사는 관계인인 원고에게 하여야 할 통지나 협의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토위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전에 이미 현재 주소로 표시가 변경되었는데도, 피고 공사가 신청한 종전 주소로 재결서를 송달되었다가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치도 취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인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는 원고 등 4인의 공유였고 원고가 2007. 5. 25.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위 임야 중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이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공사에 문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의 취득절차의 진행여부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는 2006. 11. 2. 주소지를 현재 주소로 옮긴 이후 2007. 5. 25. 이 되어서야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원고가 현재 주소로 전입한 이래 바로 등기부상 주소지를 변경하였다면 피고 공사가 2006. 12. 7. 수용재결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기재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수용재결서 역시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과 피고들의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다. 소결
갑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변학도에게 채권최고액 3,500만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100만원 (=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던 채권최고액 3,500만원 x 0.6)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2.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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