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09 가단 108215호 손해배상
원 고 성 춘 향
피 고 대한민국 외 1
피고1.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전화:02-587-8090, 팩스 02-587-809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1.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평방미터 중 변학도 지분 1,000분의 300 공유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행하여진 토지수용재결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 원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정한 재결서 송달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결국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변학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하여 둔 채권최고액 3,500만원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피고 인천개발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법상 재결서 송달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재결서 정본을 발송하였고, 2009. 2. 25. 원고에게 동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을가제 1호증 등기우편물배달조회출력물)
공익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송달의 시기는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송달은 유효한 것입니다.
나. 대부분의 다른 인․허가 및 승인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승인 등의 기관에서 승인 등을 함에 있어 신청서류상의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주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 등의 관계법령에서 신청서류에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중토위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결 및 송달절차 등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확인하여 재결 신청시 기재한 관계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인의 주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상 규정된 제반 절차를 거치면서 파악․확인한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중토위는 재결 및 송달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재결신청시 기재된 소유자․관계인의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재결 업무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변경신청서”를 문서로 통보하거나, 소유자․관계인으로부터도 “주소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반영하는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관하여 재결청인 중토위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인천개발공사 및 원고(관계인)로부터 주소변경신청서와 그 증빙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이 사건 토지 수용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94누9085).”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결서 정본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원고에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소기간”에 한정되어 영향을 미칠 뿐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4. 원고의 과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인천개발공사가 이 사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6. 4.경 현재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재결 신청 이전에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주소 표시를 변경할 수 있었고, 공익사업법령은 재결신청이 된 이후에도 관계인인 원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의 고시이후에는 수용재결 이전에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의 절차를 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를 현재의 주민등록상주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도 이를 통지하여 알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를 수용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토지보상금이 공탁되기 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은 공익사업법령에서 정한 송달 등 재결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가제 1호증 등기우편물배달조회출력물
2009. 3.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민 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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