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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례]01손해배상청구소장

Mo피어스 2009. 4. 3. 17:38

소        장



원  고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 710000-2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201호  변학도법률사무소

         전화 : 02-525-0000,  팩스 : 02-525-1000

         이메일 : law@hanmail.net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2. 인천개발공사 

대표이사 김 동 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금 3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외 변학도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 평방미터 중 동 변학도 지분 1,000분의 300 공유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금 35,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최우선권리자이며, 2008. 2. 25. 수용보상금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고 온전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고만 합니다.)를 설치하여 관장하고 있는 권리주체이고, 위 중토위는 2006. 12. 피고 인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기관입니다.


 (3) 피고 인천개발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의 개발사업이 고시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자인 소외 변학도와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외 변학도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9. 4. 13.자 접수 제1234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약정서,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당시 채권자로서 원고의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번지였으며, 이 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피고들의 공시송달절차 진행시까지 총 4차례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갑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참조).


 (2) 원고는 소외 변학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약정 기일이 도과하여 이로 인해 동 변학도에게 수차례 변제를 촉구하여도 변제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2004. 9. 인천지방법원 2004타경 제1234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때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상에는 채권자 원고의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25 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에 개발사업이 고시되어 사업시행자로서 피고 인천개발공사와 소외 변학도 간 이 사건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06. 12. 피고 인천개발공사는 토지 수용 재결청인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결 신청시 첨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 주소는 1999.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주소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 이었습니다.


 (4) 원고는 2006. 4.경 현재의 주소지인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2007. 5. 25. 현재의 주소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5) 이후, 중토위는 2007. 9. 30.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처분을 내렸고 재결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고만 합니다.) 제2조 제5항 상의 관계인인 원고에게 피고 인천개발공사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시 첨부한 서류상 원고의 주소(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로 특별송달에 의해 송달하였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이에 피고 인천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고의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중토위에 공시송달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중토위는 보상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절차로서 소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의뢰하였고 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7)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되었고, 재결서의 공시기간인 14일 도과함에 따라 피고 인천개발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성춘향의 채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 동 인천세무서, 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등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07. 10. 24. 집행공탁을 하였고, 위 수용보상금은 2008. 2. 25. 배당기일에 원고를 제외한 동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전부 배당, 지급되었습니다.


3.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연대책임의무


 (1) 토지수용재결에 관하여 중토위가 토지 수용에 관해 재결 결정을 내리면 중토위는 위 재결에 따른 재결서정본을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2007. 9. 30.  중토위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관계인으로서의 원고에게는 수취인 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중토위는 통상적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보상법 제34조에 의해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행하며, 이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등기부상 주소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소확인 의뢰절차를 거쳐 2차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2차송달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법원판결시 공시송달의 인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취하는 필요적 조치사항으로서, 이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중토위는 2007. 9. 30. 수용재결 결정의 송달이 불능에 이르렀을 때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인천개발공사에 주소확인 의뢰절차를 거치게끔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인천개발공사 또한 수용재결 결정이 송달불능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원고 주소를 확인하거나 원고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주소지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일대 개발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보상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즉,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원고인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4)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해하려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지라도 적법한 절차 또는 기판력에 따른 필요적 조치사항을 묵과하고 임의로 재결서 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관계인으로 하여금 마치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것으로 신뢰하게끔 하는데에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겠으며, 피고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소외 변학도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피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원고가 입은 피해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최우선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경매 등에 따라 현금화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재결서정본 등의 송달에 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는 2008. 2. 25.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고 온전하게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가 차단되었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절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원고가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의해 입은 피해는 외관상으로 명백하고 내용상으로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1999.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설정하여둔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 한도로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변학도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월부터 소장접수일까지 연 5%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입니다 (갑제4호증 내용증명 참조).


5. 결어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들은 재결서 정본의 송달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게 하는데에 책임이 있고 이로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채권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원고가 설정하여둔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약정서 사본            1통

1. 갑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갑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통

1. 갑제4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2. 소장부본                   2통

3. 법인등기부등본             2통

4. 소송위임장                 1통

5. 납부서                     1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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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성 춘 향


피  고     1. 대한민국

            2. 인천개발공사


소        가

금    35,000,000원

납부할인지액

      162,500원

납부한인지액

      162,500원

송   달   료

      135,900원

비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09.  2.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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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및 비용 산정식

※ 본 산정식은 실제 소장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소가


손해액 35,000,000원 : 대여금 30,000,000원 +이자 6,625,000원 {월 125,000원 x 4년 5개월 (2004. 9월 ~ 2009. 2월)} 에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한도 



2. 인지액


162,500원 = 35,000,000원 x 0.0045 + 5,000원



3. 송달료


135,900원 = 당사자 3명 x 15회분 x 3,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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