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피소대응실무
- 기준일 2009. 3. -
홍길동은 ‘경찰서(수사과)’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서였다. 다급한 마음에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해 보니, 홍길동이 개인블러그를 운영하는데 음원을 다운받아 사용하므로 저작자가 불법음원이라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홍길동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서에 출석하면 담당형사가 고소 대리인이 제출한 블로그의 복사본을 보여준다. 보통 고소대리인은 법률사무소며 담당형사는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는 해야 한다며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고소자와 합의를 권유할 것이다.
담당형사가 알려준 고소대리인 OOO법무법인에 전화하여 아이디 및 이름을 알려주면 고소대리인은 ‘저작권합의액수는 보통 동영상은 300만원, 카페는 150만원, 개인블로그는 100만원’이라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홍길동이 합의금 조정을 요구하면 일부감액하여 70만원으로 합의해 줄 것이다.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생도 많고 초등학생도 있으며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들은 요즘 유행하는 최신곡이거나 유명연예인 동영상이라서 합의금도 300만원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찰로 넘겨 재판을 받는데,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들은 한번은 용서를 하지만 일반인은 벌금형이 주어진다. 또한 저작권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되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아내고 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검찰에서의 벌금형을 기다리지 말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고소인(고소대리인)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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