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 기준일 2009. 4. -
▣ 선정당사자
일방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선정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그 선정은 소송계속의 전후를 불문하며 심급을 가리지 않는다. 선정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특별한 수권이 없이 당사자로서의 소송행위는 물론 공격 · 방어에 필요한 사법행위를 할 수 있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권한의 제한은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위반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도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소송계속 중 적법한 선정이 있으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하여 제3자의 지위에 선다. 선정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증인능력이 있다. [첨부1 서식참조]
▣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선정당사자를 임금채권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1.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2. 적용범위
(1)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2)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서면의 제출
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2)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3)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아래 4항 기재의 서면
4.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한다.
(1)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국민연금법 제77조)
(2)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3조)
(3)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국민연금법 제75조)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5) 위 (1)~(4)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0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사본 : 다만, 이경우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1)~(4) 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배당표의 작성
(1)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2) 배당표에서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한다.
6. 배당금의 지급
(1)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
(2)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7. 관련 법령 : 재판예규 제1120호
▣ 선정당사자 주요사항
1. 소송사건 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도 선정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는가?
- 선정당사자가 판결을 받으면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선정자를 위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하기 위해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민사소송에서 1심의 선정당사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가?
- 선정당사자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대법원 1995.10.5. 자 94마2452 결정 참조).
물론 특정한 심급으로 제한하여 당사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3. 가압류신청시에도 당사자선정을 할 수 있는지?
- 가압류도 민사소송의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자선정할 수 있다. [첨부2 서식참조]
4. 3명의 원고가 선정당사자를 1인으로 한 경우 송달료 계산은?
- 선정당사자가 1인이므로 송달료는 원고측 1인으로 계산한다.
5. 3명의 원고가 선정당사자를 1인으로 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는데 송달료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 남은 송달료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가?
- 송달료가 남게 되면 보통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된 환급계좌(제3자 계좌가능)로 지급하게 되는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선정당사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 2명에게도 발송하여 신한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6. 당사자선정서 제출시 법원비용은?
- 인지액 : 없음
- 송달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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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선 정 서
원고 : 홍 길 동 외 2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OOO
피고 : 주식회사 O O O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OOO
대표이사 오 O O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OO가합 OOO 호 임금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가운데 아래의 사람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절차에 대한 소송수행자로 선정합니다.
- 아 래 -
1. 선정당사자의 표시: 피선정인(원고) 성 춘 향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년 OO월 일
선정인(원고) : 1. 홍 길 동 (인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OOO
2. 변 학 도 (인감)
서울시 OO구 OO동 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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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서 제출서
원고(선정당사자): 홍 길 동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합 OOO호 임금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선정인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에 제출합니다.
OOOO년 OO월 일
피선정인(원고): 성 춘 향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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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아래 선정인과 같음
채 무 자 주식회사 ○○
제3채무자 한국OO조합
위 피선정인 황○○ (서울 ○○구 ○○동 254-1)을 귀원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선정인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선정합니다.
OOOO. OO. .
선정인 1. 이○○ (인감)
서울 ○○구 ○○동 289-37
2. 조○○ (인감)
서울 ○○구 ○○동 411 ○○아파트 101동 202호
3. 정○○ (인감)
서울 ○○구 ○○동 240-41
4. 김○○ (인감)
전남 ○○군 ○○읍 ○○리 957
5. 황○○ (인감)
서울 ○○구 ○○동 357-5 2층
6. 황○○ (인감)
서울 ○○구 ○○동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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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목 록
1. 이○○
서울 ○○구 ○○동 289-37
2. 조○○
서울 ○○구 ○○동 411 ○○아파트 101동 202호
3. 정○○
서울 ○○구 ○○동 240-41
4. 김○○
전남 ○○군 ○○읍 ○○리 957
5. 황○○
서울 ○○구 ○○동 357-5 2층
6. 황○○
서울 ○○구 ○○동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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