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 기준일 2009. 4. 1. -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key
1.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 사행행위취소만을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부동산가압류 신청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보전처분 실무 (사해행위취소실무l. 최한신 저. 유로 출판)
1. 원상회복의 종류에 따른 보전처분의 구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수익자 명의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고측 대리인으로서는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본안에서 원물반환이 인정될 사안인지, 아니면 가액배상을 받을 사안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알고 가처분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결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가액배상만에 인정이 된다면 가압류결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가처분결정을 받는 경우에 이 가처분결정은 전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은 바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데, 가액배상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전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채권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사해행위취소의 수익자로서는 가처분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부동산을 전득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판례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시점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과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수익자에게 받은 판결을 가지고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전득자에게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은 전혀 처분금지적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또는 등기부상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최우선소액임차인과 확정임차인의 경우에 사해행위이전에 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사해행위이후에 보증금을 수익자로부터 받고 나간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하며, 가처분결정은 처분금지적 효력이 없게 된다. 물론 이로인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채권자측에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법원실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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