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장래입금분 별지목록 작성방법
- 기준일 2009. 7. 30. -
1. 가압류 ·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 입금분에는 효력이 없다
(1)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다면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2008. 2.)
(2) 대법원판례(2001다48583)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설시한 바 있으나,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3) 즉 예금채권의 경우 장래 입금분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현재 다툼중에 있고 시중은행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
(4) 위 (1)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판례가 나오면 장래 입금분에 대한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8다9952 참조. 피고 한국외환은행)
(5) 위 (1)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예금채권’은 보통예금이다 : 정기적금은 반복적이므로 위 논란과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2. 가압류 · 압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1)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에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만,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즉 계속적 · 반복적인 경우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급여채권이 나 예금 중 정기적금을 예로 들 수 있다.
(3) 따라서 예금채권의 장래 입금분을 압류하는 것은 피압류범위에 포함된다.
- 물론 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송달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할 경우에 장래의 발생채권 역시 압류효력이 발생한다.[서식 참조]
- 단, 위와 같이 표시하더라도 시중은행 모두가 장래입금분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처럼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다(우체국의 경우는 압류의 효력 인정함).
- 또한, 피압류채권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결정문 수령당시 기준하여 채무자와 일정의 계약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결정문 수령당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장래의 입금분은 압류효력이 발생하지만, 결정문 수령이후 채무자가 신규 개설하는 계좌는 압류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한다.
(4) 가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압류와 동일하다.
--------------------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자 O O O (000000-0000000)
서울 OO구 OO동 OOO
채권자대리인 변호사 O O O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OOO호 OOO법률사무소
전화 : 02-525-0000, 팩스 : 02-525-1000
이메일 : law@hanmail.net
채 무 자 O O O (000000-0000000)
OOO OO시 OO동 O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
OO시 OO동 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60,000,000원
( 채무자가 0000. 0. 0.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년 제00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원 중 일부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0000. 0. 00. 금 0,000,000원을 연대보증 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000. 0. 0. 아래와 같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0000년 제000호로 약속어음 공증을 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참조) .
- 아 래 -
가. 어음의 종류 :
나. 액면금액 : 금 원
다. 발 행 일 :
라. 지급장소 : 서울시
마. 발 행 인 :
바. 지급기일 :
2.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00,000,000원을 변제받고자 위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제시하면서 지급을 구하였으나 일부금만을 변제한채 채무자는 아직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뜻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주민등록 초본 1통
200 . . .
위 채권자대리인 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
OO지방법원 귀중
--------------------
목 록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금 60,000,000원정 -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전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채무자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각 예금 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기업자유예금 라. 보통예금 마. 당좌예금 바. 별단예금 사. 기타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이 상 -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는이것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임금채권의이자율 (0) | 2009.04.14 |
---|---|
[법률실무]사해행위취소소송의보전처분 (0) | 2009.04.01 |
[법률실무]저작권법위반피소대응실무 (0) | 2009.03.13 |
[법률실무]선정당사자 (0) | 2009.03.12 |
[법률실무]욕(욕설)과모욕죄 (0) | 200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