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피 고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08. 1. 2.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채권자의 소유인 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습니다.
(1) 임대차기간 : 2008. 1. 2.부터 2년간
(2) 임대보증금 : 금 100,000,000원
(3) 월임대료 : 금 2,000,000원
(4) 임대료지급기일 : 매월 말일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건물에 입주한 이후 임대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서 2008. 3. 2.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자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고, 아울러 2008. 1. 2.부터 2008. 5. 31.까지의 임차료 금 100,0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08. 6. 1.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제 2호증 계약해지 내용증명
1. 갑제 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 1통
1. 납 부 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08. 5. 30.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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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제201호 94.7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대 333.2㎡
대지권의 종류 :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33.2.분의 52.1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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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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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가액 및 비용
1. 소송물가액
보증금 금 100,000,000원
월임료 금 2,000,000원
목적물가액 2억원 = 100,000,000원 + (금 2,000,000원 x 50)
소송물가액 30,000,000원 = 200,000,000원 x 30/100 x 1/2
2. 인지액
140,000원 = 30,000,000원 x 0.0045 + 5,000원
3. 송달료
90,600원 = 당사자 2명 x 15회분 x 3,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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