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08가단1234호 건물명도 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위 당사자간 건물명도등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일응 부인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하생략)...
3. 000
...(이하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 1 호증 인감증명서(피고)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1통
2. 부 본 1통
2008. 6. 30.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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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08가단1234호 건물명도 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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