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연락처 : 010-000-0000
피신청인 중앙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피고)의 신청인(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2,350,220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당사자간 귀원 2008가단1234호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지 계산서와 같이 확정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 1통
2. 판결확정증명원 1통
3. 비용계산서 1통
4. 영수증 사본 1통
2009. 1. 30.
위 신청인 홍 길 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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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서
소송물가액 금7,491,568원
1. 변호사 보수 : 금2,100,000원
[ 1,5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x 0.06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함)
2. 소송비용비용 : 금230,600원
- 인지액 : 금 140,000원
- 송달료 : 금 90,600원
3.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비용 : 금19,620원
- 판결확정증명원 : 500원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18,120원
4. 합계 (1+2+3) : 금2,350,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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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신 청 인 홍 길 동
피신청인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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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본 비용계산서는 실제 서면 제출시에는 제외합니다 )
1. 인지액
1,000원
2. 송달료
12,080원 = 당사자 2명 x 2회분 x 3,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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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사 건 2008가단1234호 건물명도 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금 2,100,000원을 정히 영수함.
2009. 1. 30.
변호사 한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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