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사건 [쟁점요약]
- 기준일 2008. 11. -
◉ 사건개요
1. 당사자 및 관련인
1) 홍길동 : 원고, 임대인,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567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2) 중앙주식회사 : 피고, 임차인, 채무자
-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번지
- 대표이사 성춘향
3) 한변호 : 홍길동 대리인, 변호사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 연락처 : 전화 02-525-1007, 팩스 02-525-2433
- 수임조건 : 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 500만원
2. 임대차목적물
- 부동산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1호
- 임대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00만원
- 임대차기간 : 2008. 1. 2. ~ 2010. 1. 1.
3. 집행대상물
- 부동산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2호
- 소유자 : 중앙주식회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1. 관할법원 : 선택적 (본안소송 전)
- 피고 주소지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연제구)
- 가처분목적물소재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 서초동)
2. 제출서류
- 신청서 1통
- 별지목록 5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건축물관리대장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공시지가확인원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위임장(채권자) 1통
3. 비용
- 인지 : 2,500원
- 송달료 : 18,120원 = 당사자 2명 x 3회분 x 3,020원
- 증지 : 없음
- 등록세·교육세 : 없음
- 공탁보증보험료 : 42,200원 = 목적물가액 2억원 x 1/20 x 0.422%
4. 목적물가액
- 목적물가액 : 보증금 2억원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담보제공명령은 보증금 기준으로 됨)
1) 보증금으로 산정시: 보증금 1억원 + (월임료 200만원 x 50) = 2억원
2)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산정시 : 목적물가액 49,943,790원
가. 기본정보
- 건물신축가격 : 510,000원/㎡(2008년 1월)
- 구조지수 : 철근콘크리트조(구조번호2) - 100%
- 용도지수 : 다세대주택(용도번호1. 주거시설) - 100%
- 위치지수 : 3,800,000원(지역번호8) - 115%
- 경과년수 : 2003년건축(5년경과) - (1 - (0.02 x 5))
- 가감산특례 : 없음
- 면적 : 94.77㎡ (전유면적)
나. 적용산식
- 1차산식 : 510,000원 x 구조지수 1 x 용도지수 1 x 위치지수 1.15 x 경과년수별 잔가율 0.9 = 527,850원
- 2차산식 : 527,000원(1000원미만절사) x 94.77㎡ x 가감산율 1 = 49,943,790원 (최종 목적물가액)
5.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6. 참고사항
-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목적물의 가액은 ‘임차보증금 + 월차임을 2%의 비율로 환산한 가상 원본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즉 목적물가액의 산식은 {임차보증금 + (월차임 x 50)}이 된다. (보전소송재판실무편람 참조. 법원행정처 발행)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1. 관할법원 : 선택적
- 피고 주소지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연제구)
- 목적물소재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 서초동)
2. 제출서류
- 소장원본 1통
- 부본 상대방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건축물관리대장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공시지가확인원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법인등기부등본(피고)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소송위임장(원고) 1통
3. 비용
- 소가 : 30,000,000원 (임료는 건물명도의 부대목적이므로 불산입)
1) 건물명도 청구 : 30,000,000원 = 목적물가액 200,000,000원 x 30/100 x 1/2
2-1) 월임료 청구(정기금청구로 할 경우) : 34,000,000원 = 월임료 2백만원 x (기발생분 5개월 + 1년간 정기금)
2-2) 월임료 청구(연체분만 청구할 경우) : 10,000,000원 = 월임료 2백만원 x (기발생분 5개월)
- 인지액 : 140,000원 = 30,000,000원 x 0.0045 + 5,000원
- 송달료 : 90,600원 = 당사자 2명 x 15회분 x 3,020원
* 명도소송은 소가가 2천만원이라도 소액재판부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 사물관할이다.
4. 소명 및 청구취지
- 소명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 청구취지1: (월임료를 정기금청구로 할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08. 1. 2.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2: (월임료를 연체분만 청구할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1. 관할법원 : 선택적
- 채무자 주소지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연제구)
- 채권자 주소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분당구)
2. 제출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통
- 부본(당사자표시) 당사자수+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법인등기부등본(피고)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소송위임장(원고) 1통
3. 비용
- 청구금액 : 10,000,000원 = 월임료 2백만원 x 미납 5개월분
- 인지액 : 5,000원 = (10,000,000원 x 0.005) x 1/10
- 송달료 : 24,160원 = 당사자 2명 x 4회분 x 3,020원
4. 참고사항
- 지급명령은 정기금청구와는 달라, 도래분 금액만 청구가능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1. 관할법원
- 1심법원
2. 제출서류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1통
- 부본 상대방수
- 판결문 사본 1통
- 송달,확정증명원 1통 (확정된 경우)
- 변호사비용영수증 1통 (세금계산서보다 서식 영수증 선호)
- 인지액영수증 사본 1통
- 송달료영수증 사본 1통
3. 비용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12,080원 = 당사자 2명 x 2회분 x 3,020원
- 판결확정증명원 : 500원
4. 소송비용액 : 2,330,600원
- 변호사 : 2,100,000원 = [ 1,5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x 0.06 ]
- 인지액 : 140,000원
- 송달료 : 90,600원
5. 참고사항
-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제출이 가능하다.
-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가능
-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가능
- 사건부호는 “카기”로 부여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1. 사건구분
- 부동산경매사건(타경)
2. 신청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예)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호선 고잔역 2번출구)
3. 준비서류 (철하는 순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경매비용계산서+간지+경매신청서+이해관계인표시+부동산목록)
- 위임장 1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판결정본 1부
- 집행문 1부
- 송달증명원 1부 :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1부 : 가집행선고로써,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중이면 미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목록 30부 : 중간을 접어 양쪽을 철침으로 고정한 후 위 경매신청서상 부동산목록 뒷면에 핀셋으로 세팅함
4. 비용 :
구분 |
- 등록세 : 4,700원 (청구금액 x 2/1000. 최저금액 3,000원) - 교육세 : 940원 (등록세 x 20/100) |
- 인 지 : 5,000원 (집행권원 1개당) - 증 지 : 2,000원 (부동산 1개당) |
- 송달료 : 181,200원 = (이해관계인3명+3) x 10회분 x 3,020원 |
- 경매수수료 : 51,000원 = 5,000원 + (240만원-10만원)/10만원 x 2,000원 - 감정료 : 200,000원 (청구액 1억 5천5백만원까지) - 현황수수료 : 53,260원 (청구액 500만원이상은 63,260원) - 유찰수수료 : 18,000원 (유찰 1회분 6,000원) - 신문공고료 : 200,000원 (기본2필지) |
* 먼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법원에서 나머지비용을 납부함
5. 참고사항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아니어도 됨)’을 지참함.
- 법원(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메모함.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건물명도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정보]사건주제 (0) | 2008.12.31 |
---|---|
[서식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임대차해지) (0) | 2008.12.31 |
[서식사례]건물명도등청구의소(명도,월임료) (0) | 2008.12.31 |
[서식사례]건물명도등청구의소(답변서) (0) | 2008.12.31 |
[서식사례]지급명령신청서(월임료) (0)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