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건물명도사건

[기본정보]건물명도사건(쟁점요약)

Mo피어스 2008. 12. 31. 13:27

 건물명도사건 [쟁점요약]

- 기준일 2008. 11. -



◉ 사건개요


1. 당사자 및 관련인

1) 홍길동 : 원고, 임대인,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567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2) 중앙주식회사 : 피고, 임차인, 채무자

-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번지

- 대표이사 성춘향

3) 한변호 : 홍길동 대리인, 변호사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 연락처 : 전화 02-525-1007, 팩스 02-525-2433

- 수임조건 : 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 500만원


2. 임대차목적물

- 부동산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1호

- 임대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00만원

- 임대차기간 : 2008. 1. 2. ~ 2010. 1. 1.


3. 집행대상물

- 부동산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2호

- 소유자 : 중앙주식회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1. 관할법원 : 선택적 (본안소송 전)

- 피고 주소지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연제구)

- 가처분목적물소재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 서초동)


2. 제출서류

- 신청서 1통

- 별지목록  5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건축물관리대장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공시지가확인원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위임장(채권자) 1통


3. 비용

- 인지 : 2,500원

- 송달료 : 18,120원 = 당사자 2명 x 3회분 x 3,020원

- 증지 : 없음

- 등록세·교육세 : 없음

- 공탁보증보험료 :  42,200원 = 목적물가액 2억원 x 1/20 x 0.422%


4. 목적물가액

- 목적물가액 : 보증금 2억원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담보제공명령은 보증금 기준으로 됨)

1) 보증금으로 산정시: 보증금 1억원 + (월임료 200만원 x 50) = 2억원

2)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산정시 : 목적물가액  49,943,790원

가. 기본정보

- 건물신축가격 :  510,000원/㎡(2008년 1월)

- 구조지수 : 철근콘크리트조(구조번호2) - 100%

- 용도지수 : 다세대주택(용도번호1. 주거시설) - 100%

- 위치지수 : 3,800,000원(지역번호8) - 115%

- 경과년수 : 2003년건축(5년경과)  -  (1 - (0.02 x 5))

- 가감산특례 :  없음

- 면적 : 94.77㎡ (전유면적)

나. 적용산식

- 1차산식 : 510,000원 x 구조지수 1 x 용도지수 1 x 위치지수 1.15 x 경과년수별 잔가율 0.9 = 527,850원

- 2차산식 : 527,000원(1000원미만절사) x 94.77㎡ x 가감산율 1 = 49,943,790원 (최종 목적물가액)

 

5.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6. 참고사항

-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목적물의 가액은 ‘임차보증금 + 월차임을 2%의 비율로 환산한 가상 원본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즉 목적물가액의 산식은 {임차보증금 + (월차임 x 50)}이 된다. (보전소송재판실무편람 참조. 법원행정처 발행)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1. 관할법원 : 선택적

- 피고 주소지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연제구)

- 목적물소재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 서초동)


2. 제출서류

- 소장원본 1통

- 부본     상대방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건축물관리대장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공시지가확인원  1통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

- 법인등기부등본(피고)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소송위임장(원고) 1통


3. 비용

- 소가 : 30,000,000원 (임료는 건물명도의 부대목적이므로 불산입)

1) 건물명도 청구 : 30,000,000원 = 목적물가액 200,000,000원 x 30/100 x 1/2

2-1) 월임료 청구(정기금청구로 할 경우) :  34,000,000원 = 월임료 2백만원 x (기발생분 5개월 + 1년간 정기금)

2-2) 월임료 청구(연체분만 청구할 경우) :  10,000,000원 = 월임료 2백만원 x (기발생분 5개월)

- 인지액 : 140,000원 = 30,000,000원 x 0.0045 + 5,000원

- 송달료 : 90,600원 = 당사자 2명 x 15회분 x 3,020원

명도소송은 소가가 2천만원이라도 소액재판부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 사물관할이다.


4. 소명 및 청구취지

- 소명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 청구취지1: (월임료를 정기금청구로 할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08. 1. 2.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2: (월임료를 연체분만 청구할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1. 관할법원 : 선택적

- 채무자 주소지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연제구)

- 채권자 주소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분당구)


2. 제출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1통

- 부본(당사자표시)    당사자수+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법인등기부등본(피고) 1통 (대법원 인터넷발급)

- 소송위임장(원고) 1통


3. 비용

- 청구금액 : 10,000,000원 = 월임료 2백만원 x 미납 5개월분

- 인지액 :  5,000원 = (10,000,000원 x 0.005) x 1/10

- 송달료 : 24,160원 = 당사자 2명 x 4회분 x 3,020원


4. 참고사항

- 지급명령은 정기금청구와는 달라, 도래분 금액만 청구가능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1. 관할법원

- 1심법원


2. 제출서류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1통

- 부본                상대방수

- 판결문 사본          1통

- 송달,확정증명원     1통 (확정된 경우)

- 변호사비용영수증    1통 (세금계산서보다 서식 영수증 선호)

- 인지액영수증 사본   1통

- 송달료영수증 사본   1통


3. 비용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12,080원 = 당사자 2명 x 2회분 x 3,020원

- 판결확정증명원 : 500원


4. 소송비용액 : 2,330,600원

- 변호사 : 2,100,000원 = [ 1,5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x 0.06 ]

- 인지액 : 140,000원

- 송달료 : 90,600원


5. 참고사항

-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제출이 가능하다.

-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가능

-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가능

- 사건부호는 “카기”로 부여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1. 사건구분

- 부동산경매사건(타경)


2. 신청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예)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호선 고잔역 2번출구)


3. 준비서류 (철하는 순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경매비용계산서+간지+경매신청서+이해관계인표시+부동산목록)

- 위임장  1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판결정본  1부

- 집행문  1부

- 송달증명원  1부 :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1부 : 가집행선고로써,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중이면 미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목록  30부 :  중간을 접어 양쪽을 철침으로 고정한 후 위 경매신청서상 부동산목록 뒷면에 핀셋으로 세팅함


4. 비용 :

구분

- 등록세 : 4,700원 (청구금액 x 2/1000. 최저금액 3,000원)

- 교육세 : 940원 (등록세 x 20/100)

- 인  지 :  5,000원 (집행권원 1개당)

- 증  지 :  2,000원 (부동산 1개당)

- 송달료 : 181,200원 = (이해관계인3명+3) x 10회분 x 3,020원

- 경매수수료 : 51,000원 = 5,000원 + (240만원-10만원)/10만원 x 2,000원

- 감정료 :  200,000원 (청구액 1억 5천5백만원까지)

- 현황수수료 : 53,260원 (청구액 500만원이상은 63,260원)

- 유찰수수료 : 18,000원 (유찰 1회분 6,000원)

- 신문공고료 : 200,000원 (기본2필지)

* 먼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법원에서 나머지비용을 납부함


5. 참고사항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아니어도 됨)’을 지참함.

- 법원(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메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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