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건물명도사건

[서식사례]지급명령신청서(월임료)

Mo피어스 2008. 12. 31. 13:14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137-8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전화 : 02-525-1007,  팩스 : 02-525-2433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 (송달료, 인지액 합계)


내      역

1. 인지액     금 5,000원

1. 송달료     금24,160원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채권자의 소유인 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습니다.


        (1) 임대차기간 : 2008. 1. 2.부터 2년간

        (2) 임대보증금 : 금 100,000,000원

        (3) 월임대료 : 금 2,000,000원

        (4) 임대료지급기일 : 매월 말일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건물에 입주한 이후 임대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서 2008. 3. 2.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자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채무자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미지급 월차임 4,000,000원 (2,000,000원 x 2개월)의 지급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2008. 5. 31. 현재까지 채무자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은 6,000,000원 (2,000,000원 x 3개월)에 이르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위 금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                 1통

        1.  납 부 서                                  1통

        1.  위임장                                    1통


                                          

                                                2008. 5. 31.


                                        위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한 변 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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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제201호 94.7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대 333.2㎡

        대지권의 종류 :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33.2.분의 52.1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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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홍 길 동 


채 무 자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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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및 비용

(※ 본 비용계산서는 실제 서면 제출시에는 제외합니다 )



1. 청구금액


10,000,000원 = 10,000,000원 (월 2,000,000원 x 5개월간 미납 월임대료)



2. 인지액

 5,000원 = (10,000,000원 x 0.005 ) x 1/10



3. 송달료

24,160원 = 당사자 2명 x 4회분 x 3,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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