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채권자 : 홍 길 동
채무자 : 중앙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춘 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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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신청비용 계산서
채 권 자: 홍 길 동
채 무 자: 성 춘 향
채권 금액: 금2,350,22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확2345호 소송비용확정결정 )
경매부동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3 202호
법원 납부비용
1. 등록세: 금 4,700원
2. 교육세: 금 940원
3. 인 지: 금 5,000원
4. 송달료: 금 181,200원
5. 증 지: 금 2,000원
6. 경매수수료: 금 51,000원
7. 감정료: 금 200,000원
8. 현황수수료: 금 53,260원
9. 유찰수수료: 금 18,000원
10. 신문공고료: 금 200,000원
합계: 금71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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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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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채권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연락처 : 010-000-0000
채무자 중앙주식회사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대표이사 성 춘 향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2,350,22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29.부터 완제시까지 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집행권의 표시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귀원 2009. 3. 11. 결정 2009카확2345호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사건의 집행력있는 결정정본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확2345호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으로 2009. 3. 28. 확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채무자는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을 실시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부
1. 집행문 1부
1. 송달증명원 1부
1. 확정증명원 1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부동산목록 30부
2009. 4.
위 채권자 홍 길 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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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관 계 인 표 시
1. 채권자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00719-123456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 우) 463-808
2. 채무자 겸 : 중앙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00000-0000000)
소유자 부산시 연제구 광복동 200 우)600-630
3. 을구 순위번호 2번,2-5번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소관: 소매여신운영부)
우) 100-793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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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3.12㎡ (계단식)
2층 179.08㎡ (2세대)
3층 179.08㎡ (2세대)
4층 165.08㎡ (2세대)
5층 122.86㎡ (2세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02호 철근콘크리트조 71.94 평방미터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3-13 대 333.2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33.2분의 33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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