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 법(착한 사마리안 법)
- 기준일 2008. 11. 8. -
▣ 선한 사마리안 법
1. 영문표현
- Good Samaritan Law
2. 사전적 의미
-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조불이행 (Failure-to-Rescue)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
3. 유래
-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라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 준다. 예수는 이것을 빚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는 누군인지 묻는다.
4. 외국에서의 처벌 사례
-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5.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의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6.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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