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기준일 2009. 2. 12. -
▣ 주요사항
- 현재 행정사 자격시험은 거의 없음
- 일정요건 충족 공무원만이 시험면제받아 소정의 절차를 받아 영업함
(1)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2) 7급 이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인의 경우 중위진급 후 5년이상, 부사관(하사관)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 업무
(1) 영업정지처분, 음주운전면허취소, 국가유공자등록, 과징금처분, 토지수용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청구
(2) 내용증명, 이혼기록정리, 개명, 탄원, 고발 등 생활법률
- 업무범위
(1) 행정관서를 상대로 한 제반서류의 작성 및 제출까지만 대행
(2) 행정관청이나, 법원에서 하는 일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
(3) 행정사보다는 법무사가 더 포괄적으로 업무처리가능함
(4) 행정사는 고소장 작성을 대리할 수 없다 (행정관서를 상대로 한 업무가 아님. 법무사법 제3조 위반)
- 행정사 등록
(1) 제출서류 : 군경력증명서(병무청발행),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발행)
(2) 시험면제자 등록 : 구청, 시청 주민자치과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결격사유 여부 조회후 신고필증을 발행
▣ 행정사 기본정보
남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라고 부르다가 1999년 이 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었다.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행정사법 2조).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3조).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하고, 이에 합격한 자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4조). 자격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조).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경력직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을 면제한다(6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진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파면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7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9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위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10조). 행정사의 사용인 등 종업원이 행정사법의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함은 물론 행정사에 대해서도 위반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한다(13조).
▣ 행정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제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 자격시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사업 신고자 수 등 관할구역내의 행정사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일부 경력자 등이 시험을 전부면제하여 신고 후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자격시험 시행 의무화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08.1.11)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자동 폐기되어 현재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8.2.29 행정사법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것임
- 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일정, 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하므로 시험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과목·일시 등 필요한 사항은 수험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관보 등에 공고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주민과(2100-398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행정사 실무교육 (국방취업지원센터. 2005년 기준)
1. 목 적 : 전역예정 간부들에게 행정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군에서 체득한 행정경험을 사회행정실무에 접목시켜, 전문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행정사란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인가.허가 및 면허.등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부사관 10년이상, 장교 7년이상 복무시 무시험으로 행정사가 될 수 있음
3. 교육계획
- 교육기간 : 4박5일 / 합숙교육
- 대 상 : 직업보도 입교중인 자 (장교/부사관)
- 교 육 비 : 무 료
※ 직보반 대상자가 아닌경우 자비 부담 (1인당 약 350,000원)
- 교육장소 : 중소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소재)
- 교육인원 : 60명 (육군 40명, 해,공군 각 10명)
4. 행정사항
- 접 수 처 : 각군본부
○ 육군 직업보도과 : ☎ 군)960-1423, 일반)02-505-1423
○ 해군 제대군인지원과 : ☎ 군)910-1433, 일반)02-819-1433
○ 공군 제대군인지원과 : ☎ 군)920-1292, 일반)02-506-1292
※ 예비역,직보반대상자 아닌경우 "국방취업지원센터 (02-798-1467, 1336, 191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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