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체당금

Mo피어스 2008. 8. 29. 17:09

체당금 (체불임금)

- 기준일 2008. 8. 29. -

                                                                    


법인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요건을 확인하여 체당금(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 3월분의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금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체당금의 지급요건


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일 것.

3. 체불임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


근로자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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