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 기준일 2008. 11. 20. -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그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
한국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3심급제를 취하고 있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각 심급에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종국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심급은 완료된다.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으면 더 이상 제1심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면 제2심이 열린다.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다. 상소와 상고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 소송사건이 완결되지 않고 계속되지만, 그 판결이 각 심급의 소송을 완결하므로 종국판결이 된다.
여기서 종국판결의 확정이란 그 심급의 판결 선고를 의미한다.
소송은 종국판결을 통하여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의 취하나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이루어지면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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