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사돈
- 기준일 2008. 10. 25. -
겹사돈이란 이미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과 또 다시 사돈관계를 맺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겹사돈으로 맺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사돈관계는 단지 자신의 자식끼리 결혼을 해야만 사돈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6촌형님의 아들의 처가집 식구들은 나와는 사돈관계가 된다. 그런데 마침 6촌형님의 아들 즉 나의 7촌조카 부인의 6촌 남동생이 아주 건실한 청년이 있어서 나의 딸과 혼인을 시키면 그 집안과는 이미 6촌형님을 통하여 나와는 사돈 관계이지만 그 집안의 친척을 사위로 삼게 되니 겹사돈 관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근친혼을 반대하는 규정이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조항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처제는 바로 ②항의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겹사돈관계 역시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면 겹사돈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겹사돈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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