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공유지분경매

Mo피어스 2008. 7. 30. 11:28

공유지분 경매

- 기준일 2008. 7. -

    

                                                                   

공유지분이 매각되는 경매의 경우 다른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인해 소유권행사(사용, 수익, 처분)의 제약이 있고 낙찰을 받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시간적인 소모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뛰어난 입지조건이나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없다면 일반적인 경매물건 보다는 입찰자가 적다.


본인의 지분외 나머지 1/2 지분이 타인에게 낙찰이 되었을 때 혹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특별한 호재가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입찰을 꺼리므로 자연히 유찰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 결과로 현재는 시세만큼의 금액으로 이를 경매로 진행 중인  1/2지분을 매수할 여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세보다 낮아진 금액에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분경매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신고로 최적의 조건에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경매로 진행되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타인이 낙찰 받더라도 낙찰 받은 사람이 입찰한 금액에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5억 원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었다면 공유자인 본인이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같은 5억 원에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 건물에 관한 지분만을 가진 경우 해당 건물의 토지와 건물이 같이 일괄경매 될 경우에는 우선매수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여력이 되지 않아 나머지 1/2지분을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어 타인이 낙찰을 받은 상황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낙찰자와 경매로 진행되기 전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고 낙찰자가 공유자인 본인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경우도 예상되고 또한 낙찰자가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해당부동산을 분할을 요구한다면 매매를 하여 절반씩 가지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낙찰자의 분할요구에 공유자인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분할소송도 예상된다.


그리고 이 분할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만족할 만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매로 진행하여 이를 분할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알려드린 경우의 수를 보고 직접 판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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