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로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 기준일 2008. 8. 22. -
상가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료 50만원으로 원래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월임료없이 상가보증금 1,000만원으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이중계약서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1년이 경과하여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중계약서로는 계약갱신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가?
만약 이중계약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처벌이 있는가?
월세 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중계약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여 원래 계약서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사문서위조와 세금면탈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계약서의 무효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때에는 임대인도 ‘세금면탈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부인하려면, 임차인과 함께 세금면탈행위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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