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상속유류분반환청구제반

Mo피어스 2008. 7. 24. 16:48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일반민사사건


▣ 비용

- 인지액 : 소가별 인지액

- 송달료 : 당사자수 x 1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소장 (부본. 첨부1 사례참조)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관할법원

-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1.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이 사망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넘기는 유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1977년부터 두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보장 받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다9719  소유권이전등기)



2.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


의뢰인들 중에는 피상속인이 사망도 하기 전에 유류분을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상속개시 시점(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문제된다.

따라서, 유류분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등을 상대방으로(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4.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다. 즉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이전 것 포함)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액(기간무관) + 조건부권리 등) - 상속채무 } x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 ] - 유류분권자가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 악의의 증여 ;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공동상속인 중 증여받은 것(특별수익액)은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산입된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다.

유류분의 부족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써,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 포괄적 수유자, 상속분양수인, 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1) 반환청구의 한도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증여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유류분권자와의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고, 유증의 목적물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불확정한 권리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첨부2 서식참조)


2) 반환의 순서와 비율

-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증여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도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


3) 반환청구권의 행사

- 유류분 반환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사건이지만, 주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유류분권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각각 행사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 유루분 부족액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이미 이행된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유류분권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 후 반환된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한다.

- 반환청구를 받은 증여받은 사람은 반환하여야 할 재산 이외에, 반환청구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하여야 한다. 유증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되었으면 동일하게 해석한다.

-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분대상인 목적물, 즉 현물반환의 의무를 진다. 그렇지만 현물반환 대신에 가액반환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제3자에게 추급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받은 증여받은 사람이 무자력인 경우, 그로인하여 생긴 손실은 유류분권자의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다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6.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1) 단기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2) 10년의 제척기간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7.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정함이 있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기여분결정이 없는 한, 본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의 항변을 할 수 없고, 항변을 하더라도 기여분항변이 이유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척될 것이다.


그리고 기여분청구는 가정법원관할이며 소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비송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이 일반법원이 관할이라는 점 및 민사소송사건인 점과 구별되는 것이고, 양자는 동종(同種)의 소송절차도 아니고 관할이 공통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기여분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병합신청을 하면 각하될 것이다. 따라서  반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전제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여 나의 기여분액수를 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불가능하고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각하결정을 할 것이다.



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원고(들 각자)에게 피고 김○○는 금 ○○○원(씩), 피고 김○○는 금 ○○○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1. 원고(들)에게

피고 김○훈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호는 같은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용은 같은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상속분에 위 유류분을 곱한 금액(혹은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계산하여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 유류분 계산례

피상속인은 1억 2천만원의 유산을 남겼으나 6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상속인으로는 자녀 A·B가 있는데 이들은 각자 3천만원과 2천만원의 특별수익이 있으며 그 밖에 피상속인은 그의 사망 6개월 전에 제3자 C에 대하여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A·B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1억 2천만원+3천만원 +2천만원+5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이다.

A·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이므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 1/2을 곱하면 1/4이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1억 6천만원×1/4=4천만원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액은 공제하여야 하므로 A의 유류분액은 4천만원-3천만원=1천만원이고 마찬가지로 B는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이 각각의 유류분이다.

만일 A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에게 D·E라는 두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을 하므로 A의 유류분액 1천만원에 D·E의 법정상속분인 1/2을 곱한 1천만원×1/2=500만원이 D·E의 유류분액이 된다.


③ 입증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등기부등본 기타 신분관계 및 원고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⑤ 관할법원은

일반 민사소송사건 이다.

다만, 주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9. 사례연구 통한 Tips


1) 갑은 90년에 전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였고 2000년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가족간에 소송은 가당치 않다고 여기다가, 현재(2008년 7월 24일)시점에서 갑의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유류분 반환청구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사망시점 기준)에 제기하여야 하며 몰랐을 경우라도 사망한 날부터 10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의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유류분 반환청구를 특정상속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 각자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받은 자들에 대해 그 ‘초과분’에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수증받은 상속인은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서 자유로와지는 것이 아니고, 원물의 지분반환대신 ‘가액반환’청구를 당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갑이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녀에게 3년전 3억상당 아파트를 증여했고, 혼인신고후 동거녀(계모)에게 4억상당 상가를 추가로 증여하고 1년6개월후 사망하였다. 이때 갑의 자녀들이 동거녀(계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4억상당 상가만이 반환대상이 된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경우는 상속개시 1년전의 것도 판례로 유류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아파트를 증여할 시점에는 동거녀(계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대상에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5) A라는 채무자가 있는데 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의 부동산을 협의분할 상속으로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A는 본인의 부채로 인하여 상속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모친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다. 이 경우 A의 채권자는 A의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 A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단,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 당시 A가 무자력이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소되는 범위도 상속분에 상당하지 않고 과소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한정되므로 만일, A의 모친이 기여분 등을 주장하거나 A가 부친 생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의 취소가 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족사이의 협의로써 사해행위를 입증하는데 있어 많이 수월하므로 일응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첨부사례는 첨부파일내에 있음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