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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 소송위임장 경유절차

Mo피어스 2008. 10. 17. 16:15

 소송위임장 경유하기

- 기준일 2008. 2. 23. -

    

 

▣ 경유증(경유표)

  

1. 경유증의 의의

- 경유증은 변호사협회를 경유했다는 필증이며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이다.

- 이 경유증을 통해 국세청은 변호사 1인당 처리건수와 수입 그리고 수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변호사협회에서는 전체 사건의 수임통계 수치를 계산하고 세금문제와 관련된 통계한다.


2. 수수료 (서울기준)

(1) 본안사건 : 2천만원이하 사건 10,000원 (파랑색) / 2천만원초과 사건 12,000원 (파랑색. 형사사건포함), 10억이상 사건 20,000원 (금색)

- 인천, 부천 : 20,000원 (파랑색)

(2) 신청사건 : 10,000원 (초록색)

- 인천, 부천 : 10,000원 (노랑색)

(3) 등기사건 : 3,000원

(4) 공탁사건, 파산면책사건 : 없음 (단, 경유도장은 받음)

* 위 수수료 및 경유증색상은 지방변호사협회마다 다르다.


3. 경유증 제출방법

- 모양 : 3cm x 3cm 의 딱지형태

- 제출장소 : 변호사협회1층 경유실

-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와 비용을 제출하면 경유증을 변호사협회직원이 소송위임장에 붙여준다. 또는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미리 구입해서 사용시마다 지방변호사협회 전산에 경유증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경유증을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붙인다.

- 경유증이 붙은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는 1부 복사하여 보관한다 : 문서송부촉탁이라든가 검찰청 형제번호 알아보러 갈 때 필요함

- 경유할 때 경유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한다 : 1, 7월에 세금신고할 때 사무실 수임건수와 변호사협회 신고건수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함


4. 경유 근거

- 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

 

▣ 사례별 경유 여부

  

1. 법률사무소명이 바뀐 경우

- 바뀐 위임장에 ‘경유증’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변호사협회 경유실에서 ‘경유도장’만 찍으면 된다.

- 물론 처음 제출한 위임장 사본 첨부한다.


2. 법률사무소에서 복대리인 선임시

- 복대리위임장은 위임하는 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하고, 지방변호사협회 경유실에서 ‘경유도장(경유증이 아님)’을 받아서 낸다.

- 다만, 복대리위임장에 경유도장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3. 법무사사무실도 경유증 붙이는지

- 경유증은 변호사협회에서만 붙이고 있고 법무사사무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일반인도 경유증 붙이는지

- 경유증은 변호사협회에서만 붙이고 있고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5. 사임, 취하한 경우 변호사협회에 경유하는지

- 변호사협회에 경유하여 사임 또는 취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서식사례1] 소송위임장 (법무법인)

 

[서식사례]소송위임장(민사,법무법인).hwp

  

 

[서식사례2] 소송위임장 (변호사사무실)

 

[서식사례]소송위임장(민사,변호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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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례]소송위임장(민사,법무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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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례]소송위임장(민사,변호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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