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배당실무

Mo피어스 2008. 8. 4. 20:19

배당실무

- 기준일 2013. 6.  -


  

▣ 배당순위 point


◉ 0순위; 집행비용


◉ 1순위; 비용(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취지로 해석

- 물상보증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비용입증자료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x), 임대인의 비용상환 인락한 공정증서·확정판결

-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 소액 임차인 상호간은 무조건 동순위다.(주택가액 1/2이내, 상가건물가액 1/3이내)

- 임금채권은 채무명의가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하다

- 임금채권 필요서류: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세무서) 등


◉ 3순위 ; 당해세 및 그 가산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 4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채권

-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등기(주택은 1999. 3. 1. 이후, 상가는 2002. 11. 1. 이후 등기), 확정일자부 주택 및 상가임차인 보증금, 국세, 지방세 가 제4순위로, 시간순서에 따라 배당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나 조세채권(당해세 포함)에 우선한다.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은 저당권에 준하여 처리한다.

- 소액 임차인은 주택가액의 1/2이내 또는 상가건물가액의 1/3이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하여,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 5순위 : 제2순위의 임금 등을 제외한 기타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 보다는 선순위


◉ 6순위 :  국세, 지방세 및 그 징수금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


◉ 7순위 :  각종 공과금채권

- 산업재해보상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단 이들 채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 등기보다 앞선 경우에는 저당권,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 8순위 : 가압류채권,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체납처분에 의한 일반공과금, 과태료, 재산형,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채권

  

                                                         

▣ 배당실무 point

◉ 안분후 흡수설

- 판례(대법원 91다44407, 94마417)와 실무 적용

-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 조세는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압류선착주의 : 법정기일이 더 늦은 압류조세채권일지라도, 단순히 법정기일이 더 빠른 교부청구한 조세채권보다는 우선한다.

- 서로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관계로 채권자들사이의 순환관계가 끝없이 되풀이되면, 안분후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1) 채권자들 사이의 순환은 1회만 이루어진다.

2) 순환흡수배당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순환을 시작하는 것이 처리에 간명하다.

3) 순환흡수배당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채권액과 1차안분액의 차액 뿐이다 : 즉, 흡수당한 안분액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소액 임차인으로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는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만 있고 확정일자는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유지되고 배당요구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소액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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