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신청 실무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부동산경매사건(타경)
▣ 신청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 예)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호선 고잔역 2번출구)
▣ 준비서류 (철하는 순서. 첨부1~6 사례 참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경매비용계산서+간지+경매신청서+이해관계인표시+부동산목록)
- 위임장 1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판결정본 1부
- 집행문 1부
- 송달증명원 1부 :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1부 : 가집행선고로써,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중이면 미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목록 10부 : 중간을 접어 양쪽을 철침으로 고정한 후 위 경매신청서상 부동산목록 뒷면에 핀셋으로 세팅함
▣ 비용
구분 |
납부처 |
- 등록세 : 청구금액 x 2/1000 -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
시,군,구청 * 신청서 뒷 간지에 ‘등록세및교육세영수필통지서’ 클립으로 첨부 |
- 인 지 : 5,000원 (집행권원 1개당) - 증 지 : 2,000원 (부동산 1개당) |
법원 * 신청서 표지에 첩부 |
-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x 3,020원 |
법원 * 신청서 뒷 간지에 ‘송달료납부서’ 첨부 |
- 경매수수료 : 청구액 기준별 - 감정료 : 청구액 기준별 - 현황수수료 : 63,260원 (청구액 500만원이상시) - 유찰수수료 : 6,000원 - 신문공고료 : 200,000원 (기본2필지) |
법원 * 신청서 뒷 간지에 ‘법원보관금납부서’ 첨부 |
* 먼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법원에서 나머지비용을 납부함
▣ 법률실무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아니어도 됨)’을 지참함.
- 법원(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메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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