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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부동산경매신청

Mo피어스 2008. 7. 26. 17:37

부동산경매 신청 실무

- 기준일 2008. 7. 1. -


 

▣ 사건구분

- 부동산경매사건(타경)


▣ 신청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 예) 경기도 시흥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호선 고잔역 2번출구)


▣ 준비서류 (철하는 순서. 첨부1~6 사례 참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경매비용계산서+간지+경매신청서+이해관계인표시+부동산목록)

- 위임장  1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판결정본  1부

- 집행문  1부

- 송달증명원  1부 :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1부 : 가집행선고로써,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중이면 미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목록  10부 :  중간을 접어 양쪽을 철침으로 고정한 후 위 경매신청서상 부동산목록 뒷면에 핀셋으로 세팅함


▣ 비용

구분

납부처

- 등록세 : 청구금액 x 2/1000

-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시,군,구청

* 신청서 뒷 간지에 ‘등록세및교육세영수필통지서’ 클립으로 첨부

- 인  지 :  5,000원 (집행권원 1개당)

- 증  지 :  2,000원 (부동산 1개당)

법원

* 신청서 표지에 첩부

-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x 3,020원

법원

* 신청서 뒷 간지에 ‘송달료납부서’ 첨부

- 경매수수료 : 청구액 기준별

- 감정료 : 청구액 기준별

- 현황수수료 : 63,260원 (청구액 500만원이상시)

- 유찰수수료 : 6,000원

- 신문공고료 : 200,000원 (기본2필지)

법원

* 신청서 뒷 간지에 ‘법원보관금납부서’ 첨부

* 먼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법원에서 나머지비용을 납부함


▣ 법률실무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아니어도 됨)’을 지참함.

- 법원(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메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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