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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탁금)

Mo피어스 2008. 7. 23. 16: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공탁금)

- 기준일 2008. 1. -


  

[사례1]


채권자는 부천이고 채무자는 용인, 제3채무자는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하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심판결문에 기한 가집행으로 하는 것이고,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은 ‘해방공탁금’이다. 채권자가 한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해당공탁을 걸고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이 났다. 이때의 해방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려고 하고자 한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제3채무자가 부천에 있으므로 부천으로 했는데 법원에서 채무자주소지로 신청하라고 한다.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는가?

또한 지금과 같이 가집행으로 할 경우 관할법원과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한가?



채권압류는 원칙적인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며, 가압류에서 전이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고, 이러한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이 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되며,

채무자의 해방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한다. (첨부1. 사례 참조)

*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만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가압류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가압류의 목적물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례2]


현재 채권자는 제3채무자 두명을 상대로 각각 물품대금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95,793,915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그런데 제3채무자 중 한명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9,8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채권자는 조정으로 95,000,000원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9.8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홍길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채권의 표시

 

금 96,041,100원정

(원금 + 이자 연 20%)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카단111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95,793,915원 가운데 금9,8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별지목록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9,8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6 0.0.공탁자 김개똥이 부산지방법원 2006금 제1111호로 공탁한 금 9,8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이 경우에는 가압류된 금액보다 청구채권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할까?



채무자의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95,793,915원의 가압류, 또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자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가압류, 즉 2건의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중 임대인인 제3채무자가 9,8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부산지방법원 2006카단111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금95,793,915원은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압류한다."로 변경한다.


별지목록은

 " 청구금액 금95,793,915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6.0.0. 2006년금제1111호 공탁자 김개똥, 공탁금 9,8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으로 바꿔서 제출한다.

 

 

[Tips1]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효력의 발생시점’에 차이점이 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부터 주장할 수 있고, 그냥 채권압류의 경우는 ‘채권압류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 첨부사례는 첨부파일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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