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위증시 처벌
- 기준일 2008. 1. -
▣ 처벌여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7도1168 판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과는 다르다.
즉,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98마413 결정)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는이것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탁금) (0) | 2008.07.23 |
---|---|
[법률실무]재계약서작성요령(임대차계약) (0) | 2008.07.16 |
[법률실무]채무불이행자등재제반절차 (0) | 2008.07.16 |
[법률실무]공시송달제반절차 (0) | 2008.07.12 |
[법률실무]소송이송신청 (0) | 200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