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정보

파산및면책결정받았더라도졸음운전사고손해배상책임은면책안된다

Mo피어스 2008. 7. 17. 13:53

 

「 파산및면책결정받았더라도 

졸음운전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안된다 」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졸음운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8일 정부보장사업 수탁자인 A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강모(3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43174)에서 “강씨는 보험사에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으나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낸 교통사고는 강씨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률신문 2008. 7. 14. -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