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합발급센터에서 제증명서류 발급 」
○ 서울중앙지방법원, 7월 11일 법원청사 동관1층 종합접수실 내에 '통합 제증명 및 판결정·등본 발급센터'를 설치, 운영
○ 통합발급센터 발급 제증명 서류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민사사건(항소·합의·단독·소액·신청·독촉)의 접수, 송달, 확정, 소취하, 집행문부여 등 각종 증명 및 판결정·등본 등>
○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하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과 파산 및 집행사건 관련 제증명 등은 종전과 같이 각 과에서 발급
법원의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이 빨라져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신영철)은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초동법원청사 동관1층 종합접수실 내에 '통합 제증명 및 판결정·등본 발급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설치로 종래 각 과에서 처리하던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 중 전산상으로 확인해 발급가능한 모든 증명서들은 종합민원실내의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제증명 등 발급업무가 각 과에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복잡한 서울종합청사내 해당부서를 오가며 불편을 겪었었다. 그러나 이번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감축돼 앞으로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 서류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민사사건(항소·합의·단독·소액·신청·독촉)의 접수, 송달, 확정, 소취하, 집행문부여 등 각종 증명 및 판결정·등본 등이다. 단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하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과 파산 및 집행사건 관련 제증명 등은 종전과 같이 각 과에서 계속 발급받아야 한다.
- 법률신문 2008. 7. 11. -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잘못발급해대출, 공무원배상책임 (0) | 2008.07.28 |
---|---|
파산및면책결정받았더라도졸음운전사고손해배상책임은면책안된다 (0) | 2008.07.17 |
법무사광고규제, 2008년7월부터 전면시행 예정 (0) | 2008.06.24 |
변협등록, 국내여성변호사1000호탄생 (0) | 2008.06.24 |
로펌 주·분사무소 기준 완화, 2008년 9월부터 시행예정 (0) | 2008.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