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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통합발급센터에서제증명발급시행

Mo피어스 2008. 7. 17. 1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합발급센터에서 제증명서류 발급 」

 


○ 서울중앙지방법원, 7월 11일 법원청사 동관1층 종합접수실 내에 '통합 제증명 및 판결정·등본 발급센터'를 설치, 운영

○ 통합발급센터 발급 제증명 서류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민사사건(항소·합의·단독·소액·신청·독촉)의 접수, 송달, 확정, 소취하, 집행문부여 등 각종 증명 및 판결정·등본 등>

○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하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과 파산 및 집행사건 관련 제증명 등은 종전과 같이 각 과에서 발급



법원의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이 빨라져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신영철)은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초동법원청사 동관1층 종합접수실 내에 '통합 제증명 및 판결정·등본 발급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설치로 종래 각 과에서 처리하던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 중 전산상으로 확인해 발급가능한 모든 증명서들은 종합민원실내의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제증명 등 발급업무가 각 과에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복잡한 서울종합청사내 해당부서를 오가며 불편을 겪었었다. 그러나 이번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감축돼 앞으로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 서류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민사사건(항소·합의·단독·소액·신청·독촉)의 접수, 송달, 확정, 소취하, 집행문부여 등 각종 증명 및 판결정·등본 등이다. 단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하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과 파산 및 집행사건 관련 제증명 등은 종전과 같이 각 과에서 계속 발급받아야 한다. 


- 법률신문 2008.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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