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광고규제,
2008년 7월부터 전면시행 예정 」
○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표시*광고규칙'제정안을 7월부터 시행
○ 간판엔 '성명, 법무사사무소, 주취급업무'만 표시가능
○ 법무사의 전단지 배포, 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시, 가두방송 등 광고행위 전면 금지...어기면 견책, 500만원이하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대화방을 통한 광고 허용
○ 휴대전화, PDA 등 무선통신기기와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의 광고 원칙적 허용
앞으로 법무사는 간판에 자신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법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가 법무사업무에 대한 허위표시와 과장광고를 방지하고 법무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법무사표시*광고규칙'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제정안은 협회 산하 법제연구소(소장 정상태)가 초안을 만들었고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제정안으로 확정됐다.
정 소장은 "최근 전자등기의 활성화와 개인회생파산등의 수요증가로 법무사사무소의 광고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번 규칙제정은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나치게 과도한 홍보경쟁과 그로인해 대국민신뢰도 하락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떤 내용 담고있나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법무사는 '성명'과 '법무사사무소'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간판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 합동사무소나 법인은 대표 법무사의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 또 아직까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전문법무사' 등의 명칭은 계속 사용하지 못하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는 표시할 수 있다. 전단지 살포나 스터커 부착, 현수막 게시, 가두방송 등 법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행위등은 금지된다.
인터넷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광고규정도 마련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대화방을 통한 광고도 허용된다. 여러명의 법무사가 모여 하나의 웹사이트에 업무나 경력을 광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로 오인·혼동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법무사가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경우 사이트운영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다른 법무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사건을 공동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PDA등 무선통신기기와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의 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팩스나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광고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광고심사업무는 각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법무사회 회장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이 경고하고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했다.
◇법무사들의 반응
제정안에 대한 법무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가지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개인법무사의 표시를 '성명'과 '법무사사무소'로만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법무사의 브랜드화는 시대적 대세"라며 "개인 변호사도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성명만을 고집하는 것은 구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무사도 "지금까지 사무소를 브랜드화해 인지도를 높혀 놓았는데 이제와서 간판을 바꾸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서소문의 한 법무사는 "법무사와 같이 일신전속적인 직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일반기업과 달리 상호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상호사용의 부작용이 크다면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상태 법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일부 사무원들이 법무사인 것처럼 상호를 남용해 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 실명사용으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명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실명과 상호를 병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정기총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으로 다른 법무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사건을 공동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거리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조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엇을 단속하겟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적법한 복대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다른 법무사는 "법조계가 모두 대형화를 외치는 시대에 법무사만 꺼꾸로 가고 있다"며 "분사무소설립의 지역적 제한등 법무사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이대로 허용할 경우 몇몇 인터넷에 능숙한 법무사들이 전자등기신청을 매개로 전국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업계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제정안은 오는 27일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실시된다.
- 법률신문 2008.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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