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최고2천만원 보호, 8월 21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08. 8. 21. -
경매 등으로 전셋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도 최고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 이하에서 17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하였다.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에서 100분의 9 이하로 축소하였다.
이 개정령안은 8월 21일 공포 및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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