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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잘못발급해대출, 공무원배상책임

Mo피어스 2008. 7. 28. 15:20
 인감증명 잘못 발급해 대출, 공무원 배상 책임

- 기준일 2008. 7. 28. -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은행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구의 한 동사무소 공무원은 2004년 6월 김모씨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받아 신청서에 찍힌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김씨의 지문이 같다고 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오모씨는 며칠 뒤 김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김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은행 측에 항의했고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천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은행은 오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도 오씨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에 이상한 점이 있고 대출신청 때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증도 소지하지 않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로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인감증명법은 인감도장의 인영을 컴퓨터로 출력해 공증해줄 뿐 실제 인감도장이 맞는지는 거래 행위자가 인감증명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인지 알 수 없다"며 구로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선고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용지에 찍어 신고돼 있는 도장과 같은지 공무원이 판단해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2003년 3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만 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발급대장에 서명날인이나 손도장을 받는 등 과거와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감증명을 발급, 대출이 이뤄졌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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