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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주·분사무소 기준 완화, 2008년 9월부터 시행예정

Mo피어스 2008. 6. 17. 13:18
 

「 로펌 주·분사무소 기준 완화,

2008년 9월부터 시행 예정 」


 


○ 주사무소 구성원 주재요건을 현행‘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

○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제한 폐지



로펌이 합병 등을 통해 쉽게 대형화할 수 있도록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또 유한법무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도 완화돼 송무 등 고유 법률사무 외에 컨설팅이나 법률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법인을 보다 손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설립된 독립법인에 대한 투자확대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2일 로펌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담은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로펌의 주사무소의 구성원 주재요건을 현행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로펌간 합병에 따른 사무소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따라 국내 로펌의 합병 및 대형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성원 변호사가 각 10명씩인 A(강남구 소재), B(서초구 소재), C(서초구 소재) 로펌이 합병하는 경우 구성원 주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무소 공간을 통합하지 않고도 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합병시 주사무소의 동일건물이나 인근건물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없이 B로펌의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정하고 같은 구에 있는 C로펌 사무실을 분사무소로, 다른 구에 있는 A로펌 사무실을 또 다른 분사무소로 정해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유한법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자기자본의 25% 범위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자기자본 중 5억원에 대해서는 25%, 자기자본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까지를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이 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보험 및 공제기금 가입 외에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위임한 적립비율 및 적립총액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유한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손해배상준비금을 3개 사업연도(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 2008.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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