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상속인조회제도

Mo피어스 2008. 6. 11. 19:13

금융감독원의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기준일 2008. 6. -



● 조회대상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절차

우리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상속인 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 조회대상 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신청서류

-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접수방법 및 수수료

-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 수수료 없음


●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 국민은행 각 지점

- 삼성생명 고객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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