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의 증인신청
2008. 5.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력한 증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증인신청방법을 일반적인 증인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될까?
또한 증인여비를 납부해야 할까?
먼저, 해당 교도소 명적과에 연락해서 증인의 수형번호(죄수번호)를 확인한 후에
증거신청서(증인신청)에 송달주소를 교도소 주소와 수형번호를 기재하고, 여비예납하면서 증인신청하면
재판당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증인을 직접 데리고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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